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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1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설치사업, 태양광 시설설비의 설계, 제작설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산12-1, 산12-3 일원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립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의 필요설비 중 접속반과 수배전반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건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⑴ 접속반 및 모니터링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사업개요 - 납기일 : 2014. 5. 20. 이내(발주자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금액 :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지불조건 착수금 :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2,100만 원) 중도금 : 공급물품 출하시 계약금액의 50% 지급(3,500만 원) 잔금 : 사용전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1,400만 원) 제16조(기타) “을”(원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에 피고의 서울사무소의 모니터링(송강리 태양광발전소 문경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특약사항 제1항 본 계약에 따른 접속반 및 모니터링 공급시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수배전반공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사업개요 - 납기일 : 2014. 5. 20. - 계약금액 : 2억 3,800만 원 - 지불조건 착수금 :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7,140만 원) 중도금 : 공급물품 출하시 계약금액의 50% 지급(1억 1,900만 원) 잔금 : 사용전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4,7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