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환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아내와 심방중격결손(ASD)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축일을 하면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