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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고단533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동대표로서,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재활용품수거업체 ‘D’ 대표인 B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포기하게 하고 D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B으로부터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재활용품수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에게 D이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A에게 위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표발행자, 발행계좌, 발행처 확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