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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5』 피고인은 2016. 9. 6.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 세) 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860』 피고인은 2010. 12. 5. 22:40 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호프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73 세) 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충청도 놈들 끼리

술을 먹지 왜 여기를 왔느냐

” 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9 늑골 비전 위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2016 고단 1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2016 고단 1665』)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2016 고단 1860』)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