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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1:40 경 울산 남구 B 맨션 C 호에서 피고인 딸에 대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바디 캠 영상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 장기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