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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0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7.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D에게 2013. 1월 임금 1,560,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1,765,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143,8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롸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0,545,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