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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D건물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금산군 E 외 5개 필지’, 매매대금 란에 ‘이억 칠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4년 5월 13일’, 매도인 란에 ‘(유) 다조아’, 매수인 란에 ‘F’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금산군 E 외 5개 필지’, 매매대금 란에 ‘이억 칠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4년 5월 22일’, 매도인 란에 ‘(유) 다조아’, 매수인 란에 ‘G’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