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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30609

정정보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B‘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소속 기자 D은 2016. 4. 21. [E]「F」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일간지 B 및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C 본사의 부장인 원고가 G에 근무하고 있던 H에게 ‘휴대폰 기기변경을 요청하는 한 고객에 대한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폭언, 욕설 등 소위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이 사직하였다. H의 남편이 원고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C 본사의 부장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뻣뻣하게 대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