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합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463』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8. 23:4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D은행 ATM기기에서, 이전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상이 지시하는 대로 유한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에 대마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개피 속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꺼낸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을 집어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467』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은평구 I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J의 차량 안에서, 이전 J의 기업은행 계좌(K)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3,900원을 송금해 주고,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 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