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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42] 피고인은 2017. 10. 5. 19:40 경, 서울시 강동구 B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피해자 C(56 세, 남) 가 차량을 정차하고 짐을 내려놓자 경적을 울려 상호 언쟁을 한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우연치 않게 강동구 올림픽로 822 선 사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홧김에 피해자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상의 우측 팔과 하의 우측 허벅지 부분, 조수석 썬 바이 져, 사이드 브레이크에 가래침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344] 피고인은 2017. 10. 18. 21: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 만 30세, 남) 이 여자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대화에 끼어들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해 현장사진 [2018 고 정 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