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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40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06: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이 다른 남자손님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함이 오가자,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 그만 해라.

가시나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가게 밖으로 밀어낸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범행장면 캡 쳐 및 현장 동영상 CD 첨부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