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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2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피해자 DE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시 DF 부근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G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E을 보고서는, 피해자 D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몰래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E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가입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1대는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피해자 몰래 6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피해자 주식회사 DG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의정부시 DH에 있는 주식회사 DG 운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의 각 란에 ‘O’, ‘경기도 의정부시 DD 101동 605호’, ‘U’, ‘DI’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일 및 신청인의 각 란에 ‘2011. 11. 25.’, ‘O’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J'라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DK의 어머니인 O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