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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3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7,070,510원, 2,103,300원의 각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건물 신축,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탱크제조,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11. 13. 설립되었다. 원고는 플라스틱탱크,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8. 8. 설립되었다. 2) 원고와 D(원고의 설립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8. 8.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8. 10. 22. 원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한 사람이다)은 2014. 11. 3.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6,709㎡(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매매대금 각 8억 8,5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2014. 12. 29. 분할 전 E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해 원고와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E 토지에서 2015. 2. 23.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F 임야 1,613㎡, G 임야 5,616㎡가 각 분할되어 분할 전 E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810㎡로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용인시 처인구 H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공장 1층 900㎡(1동), 990㎡(2동, 이하 위 두 동의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2015. 7.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토지는 2015. 8. 1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처인구청장의 취득세 등 감면결정 1) 용인시 처인구청장(이하 ‘처인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는 2015. 7. 내지 2015. 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5. 7.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7.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