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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204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청원군 G 전 1,456평은 1975. 10. 25. G 전 871평과 H 전 585평(이후 H 전 585평은 2006. 4. 5. H 전 942㎡, I 전 48㎡, J 전 885㎡, K 전 59㎡로 분할됨)으로 분할되었다.

나. 가항과 같이 분할된 G 전 871평은 1975. 11. 28. 토지분할신청에 의해 1976. 2. 9. G 전 653평과 L 전 218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나항과 같이 분할된 G 전 653평(2,159㎡)은 M의 분할신청에 따라 1993. 5. 4. G 전 1,984㎡(6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N 전 175㎡(53평)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O은 1967. 1. 22. 사망하였고, 상속인 P, Q, R, 피고, S, T, U가 1975. 12. 15. 가항 기재 G 전 871평과 G 전 558평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다.

마. M은 이 사건 토지와 N 전 1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94카단1230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4. 11. 26.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2103. 6. 21.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094호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바. M이 1998년경 사망하여 M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 A이 M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8호증, 을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원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M이 1975. 11. 27.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G 전 1,456평 중 600평(1,984㎡)을 매매대금 백미 31가마 8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백미 10가마(205,000원 상당)를 지급하고, 중도금 10가마, 잔금 11가마 8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