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정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2: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어깨를 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 끝에 피고인의 손끝이 살짝 스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같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