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3고단551]
1.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8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술주정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9. 12:00경 F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찾으러 수원시 팔달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친구인 H과 함께 찾아 가 H은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들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찾지 못하자, H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여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집안을 뒤져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8. 29. 16: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를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65]
1. 피고인 A은 2012. 11. 8. 16:30경 수원시 장안구 I 지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K(15세)이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3. 16:40경 원주시 L 소재 M모텔에서 N, O과 함께 숙박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 P이 퇴실시간이 늦었으니 요금을 더 내고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모텔 1층 로비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