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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1966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1. 9. 1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 앞 교차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몽촌토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망 E 운전의 F 스쿠터를 충격한 사실, 망인은 사고 당일 06:30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뒤 출발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온 정지선으로부터 15m, 망인의 스쿠터가 진행해 온 정지선으로부터 43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스쿠터의 정면 부분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차로의 폭은 약 61m로서 회전반경이 비교적 완만하고, 피고 차량 전방좌우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출발한 뒤 자신의 진행방향인 좌측만을 주시하여 잠실역 방면에서 직진 중이던 망인의 스쿠터를 피고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에서야 발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미 망인의 스쿠터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 정지선으로부터 교차로를 2/3 이상 진행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측 방향만 보고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