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7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소를 전제로 원고 B에게 그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에 갈음하여 2015. 2. 16. 피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새로운 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B은 그 계약이 무효일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