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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4:41 경 피고인의 인터넷 트위터 (C )에 닉네임 'A' 을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D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 죽이지 마 구럼 비, 죽이지 마 강정!!’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사진을 ‘ 죽이지 마 F!!, 죽이지 마 G!!’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하단에 ‘E ’라고 기재) 것으로 조작된 사진을 게시하며, “H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D의 정체!!! 이래서 내부의 주적 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브랙리스트가 필요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트위터 내용 사진, 트위터 내용 및 불특정 다수 반응 트윗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