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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임에도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부양할 처자식과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금은 방에 침입한 후 장도리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리고 식칼로 위협하여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금은방을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대담하게 대낮에 장도리와 식칼을 들고 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강도 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