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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1352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원고와 공동 경영하던 주식회사 E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5,79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원고에게 그 손해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2014. 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2016. 10. 26.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반환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약정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위 약정금 5천만 원의 지급채무를 자신의 상속분인 각 1/2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약정금채무는 각각 25,000,000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