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4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19. 4. 12.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6. 10:00 경 원고의 C 계정인 ‘D ’에 관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E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 받고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계정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6.( 불법행위 일 )부터 2019. 4. 12.(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C 게임 계정을 반환하였고 게임 아이템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