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49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2,683,785원, 피고 C, D은 각 8,4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F은 ‘G’이라는 상호로 2007년 무렵부터 망 E(상호명 ‘H’)에게 플라스틱 화분 등을 공급하는 상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4. 7.경 F의 사업을 물려받아 E와의 거래관계 및 미수금을 인수하였다.

나. E는 2016. 8.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분(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에 따라 E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0호증, 을 1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 및 원고(이하 원고측이라 함)는 망 E와 거래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중간중간 대금을 일부씩 변제받아 왔는데, 2007년부터 2016. 2. 25.까지의 거래내역(물품공급내역 및 수금내역)을 거래장부(갑 20호증)로 정리하여 놓았다. 또한 원고측은 망 E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각 거래명세표(갑 3, 4, 6, 7, 8, 10~1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는데, 상당수의 거래명세표에는 그날 공급하는 물품의 내역과 금액뿐만 아니라 전일까지의 미수금액, 당일까지의 총 미수금액을 기재하고, 인수자란에 망 E 또는 피고 D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망 E는 “I” 또는 “J”으로 서명하고, 피고 D은 “D”으로 서명하였다. 2) 원고측의 위 거래장부 및 2014. 5. 21.자 거래명세표(망 E의 “I”라는 확인 서명이 있음. 갑 6호증) 상에 기재된 2014. 5. 21.까지의 총 미수금은 57,545,500원이다.

[증거 : 갑 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5. 21.까지 원고측이 망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일응 57,545,500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변제했음에도 장부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 2. 1.부터 2015. 7.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