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A치과”의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02,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
거나 D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2명 또는 1.5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D가 혼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간호조무사나 위생사가 받는 것보다 다소 높은 월급을 지급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1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