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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41 경 광주 북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17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다.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