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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7다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5(1)민,241]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취소판결과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판결요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청구인용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았으나 같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원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불법으로 강제집행하여 변제받기 위하여 소비한 집행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에게 반환할 금원중에서 위 집행비용을 공제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6090 징발보상금 청구사건에서 3,595,778원과 그중 2,052,684원에 대하여는 1962.1.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 청구인용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1964.7.28부터 같은해 8.3까지 전후 12회에 걸처 도합 3,952,806원을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었는바, 같은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64나867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든 사실, 피고가 강제집행 비용으로 55,000원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변제받은 3,952,806원중에서 위 비용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97,806원의 한도에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결국 불법한 것으로 집행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고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불법으로 강제집행하여 변제받기 위하여 소비한 집행비용은 결국 피고가 이익을 본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으로 소비한 55,000원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을 공제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397조 ,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