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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84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광진구 D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7.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9. 1.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1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만 원(차임 90만 원 부가가치세 9만 원 관리비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2015. 5. 1.부터 월 10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기간 동안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