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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184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북구 C 대 11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