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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거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불상량 (5cc 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 저녁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12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1. 새벽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1’ 항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5cc 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5. 00:30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필로폰 0.22그램을 교부 받은 다음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6. 3. 12. 제 4회 피의자 조사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57, 58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