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E아파트 104동 602호, 경기도 평택시 F 대 13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등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6. 12. 23.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5,194,17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5,137,269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D은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G의 상임고문으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9. 24.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2. 2. 선고 ‘D은 원고에게 64,0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D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5. 6. 10.경 처제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가압류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0.부터 2014. 5. 28.까지 7회에 걸쳐 시누이 남편인 D에게 생활비조로 합계 4,8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그 증거로 메모장(을 제1호증의 2), 다이어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