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희찬 외 1인)
2010. 10.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대동종합건설’을 ‘대동종합건설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대동이엔씨‘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원고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분양보증현황란에 분양금의 관리형태를 ‘단독관리’로 표시하였음에도 자금관리를 시행사에 맡겨두었고, 보증회사로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2007. 12. 28. 예금양도 승낙신청서를 접수하여 예금주를 대동종합건설로 변경하여 줌으로서 자금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대동종합건설과의 통모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대동종합건설과 통모하여 수분양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