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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11:00 경 대구시 동구 대검 동 472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둥지로 21길 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인 위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