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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3 2014가단12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20,85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