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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0: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