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3.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632-2번지 TS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포천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과적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1:57경 양주시 삼숭동 무지개사우나 인근 도로부터 양주시 삼숭동 632-2번지 TS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