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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가단50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