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247] 피고인은 2016. 9. 13. 13:20경 피고인의 집인 부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놀러와 함께 방에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22]
1. 피고인은 2018. 10. 10. 07:0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밖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0: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06: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43] 피고인은 부천시 H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6년 4~5월경 부천시 I에서 부천시 J 소재 다세대주택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0.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