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3:35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서쪽 약 200m 지점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무수천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인도 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02:00경부터 03:35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신광로4길 35, 해연주택 205호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일대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사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