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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528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4100호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임차인이 B이라고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의 확정 후 자신이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여 2013.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C에게 위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B에게 위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4100호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사우나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가 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이 자신의 아들인 B이라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이 C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0. 12. 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2013. 8. 20. 이 사건 사우나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C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영업보상금으로 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C에게 위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효력이 없다

거나 피고가 B에 대하여 위 영업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