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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0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므로, 정범 및 정범의 범행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재를 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제천시 F에 있는 발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2. 12. 10.부터 2015. 12. 31.까지 G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항 고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과의 관계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함) 은 2011. 12. 29. 방위 사업 청과 “2013. 10. 30.까지 납품 가 23,535,492,192원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이하 ‘ 시동기 ’라고 함) 항 공기 시동용 발전기는 엔진, 발전기( 제너 레이터), 트레일러( 운반장치), 컨트롤 패널( 종합계 기판) 결합체, 엔진 설치 프레임, AC 파워 박스( 교류 전압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 장비로 항공 유로 자체 가동하며 전투기의 시동을 지원해 주는 장비이다.

54대를 납품한다.

” 는 요지로 시동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방위 사업청은 계약 일반조건을 통하여 납품 기일, 규격, 수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 13 조 등), 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물품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 품질 원( 이하 ‘ 기품 원’ 이라고 함) 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며,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 원의 성능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도록 정하는 한편( 제 7 조, 제 47조),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된 최신 판이어야 하고, 시동장비 사양서 및 업체의 제안서를 충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