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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5나2049215

동업수익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I, J은 서울 은평구 D 외 5필지 지상 E 건물 제7001호 내지 제701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면서 2003. 5. 29.부터 대중목욕탕인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공동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8. 7. 28. 위 I,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9.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50%, 원고들 각 25%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2) 목적물 평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유지분 중 피고 1/3, 원고들 각 1/3을 각 소유한 바, 원고들이 매입한 24억 5,000만 원에 준하여 피고의 지분 1/3을 12억 2,500만 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한다.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내의 피고 소유 이 사건 사우나의 가액을 11억 6,000만 원으로 평가 합의한다.

3) 출자의무 원고들은 피고가 차입한 기존의 은행 차입금 26억 2,500만 원 중 2/3인 1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7억 원을 이 사건 사우나에 투자한 것으로 합의한다. 피고는 은행차입금 26억 2,500만 원의 1/3인 8억 7,500만 원을 제한 3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사우나 평가액 11억 6,000만 원 중 용역, 임대보증금 8억 1,000만 원을 제한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합의한다. 4) 대표권 피고가 영업 명의 및 영업장을 대표하여 대외적인 권리 의무를 행사한다.

영업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원고들,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이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