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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3231 (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4.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0.경 금융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일인 2008. 9. 25.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위 2008. 9.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추가판결 이 법원이 2015. 6. 18. 선고한 본 판결에서는 주문 기재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