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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8583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8.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피고 B은 2011. 1. 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250,000,000원, 범위를 건물 전부, 존속기간을 2011. 1. 17.부터 2014. 1. 16.까지, 전세권자를 원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1.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2. 9. 5. 전출하였다가 2012. 9. 20.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8. 20.경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게 하였다.

피고 B은 2017. 6. 28. 위와 같은 사실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6626)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8.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457,8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피고 B의 위조ㆍ행사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 B의 주장 ㈎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 이 사건 전세권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