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42』 피고인은 2015. 4. 21. 01: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저불고기 캔 4개 시가 6,400원 상당, 시저양고기 캔 5개 시가 8,000원 상당, 아리아스 오리고기 캔 3개 시가 4,200원 상당, 벌집 삼겹살 1,980g 시가 2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 색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29』 피고인은 2015. 5. 26. 21:09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강아지 사료 6개, 강아지 장난감 2개, 포장 김치 1개, 콜라 1캔, 세정제 1개 등 시가 합계 3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637』 피고인은 2015. 8. 17. 22:15경 부산 사하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요거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2015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