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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18183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노원구 B 도로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양쪽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D, E, F, G, H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C는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에 신축할 주택의 출입에 공하는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1974년경 모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C는 인접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인접토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었다.

다. 피고는 1974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인접토지 주민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립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C는 인접토지에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 중인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