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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4호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과 헤어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 친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앞에 둔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3. 2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부터 대답 똑 바로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라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 주지마,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라고 말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억칼와 가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