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5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9.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9.부터 위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