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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01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68,83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구 D 외 8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의 ‘E’ 건물 중 C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체결 6개월은 무상으로 하고 2015년 6월부터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30. 관광숙박업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려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8 제1지층 G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차임 월 43,911,44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3조(지연이자) ① 임차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지체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1개월 이상일시 연리 6% 가산하고, 2개월 이상일시 연 12%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조에 정한 지연이자는 본 계약이 제12조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차임이 완제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