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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86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4. 실시된 G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1. 8. 13시경 대구 중구 H 소재 I식당에서 G새마을금고 대의원인 J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찜갈비 식사,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나. 2011. 11. 17. 21:30경 대구 동구 K 소재 L병원 앞 노상에서 위 J에게 동녀 거주의 M아파트 내에 G새마을금고의 대의원들인 N, O, P, Q, R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다. 2011. 11.부터 2012. 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인 S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4. 실시된 G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2. 19:00경 대구 수성구 T 소재 U 식당에서 위 J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사,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N, R, Q, P,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