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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10. 12. 23:5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277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자동차의 보유 자로,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